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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의문 ‘멀쩡한 형광등’…군장교“풍선들고 타도 안터져”

호랑이277 2014. 2. 13. 01:05

[천안함 공판] 이재혁 방위사업청 대령 “긁힘, 손상 현상 국부적 현상...전체적으로는 수중폭발”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를 했던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한 현역 군 장교가 TNT 350kg 규모의 수중폭발에도 함수에 설치된 형광등이 멀쩡한 이유에 대해 “자동차 안에서 풍선을 들고 있어도 (사고로) 터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자동차에서 풍선을 들고 있는 것과 군함 내부에 붙어있는 형광등과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느냐는 반박을 낳고 있다.

 

이 장교는 또한 당시 합조단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조사한 뒤 돌아갔던 러시아 조사단이 합조단에 비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그해 9월까지 천안함 합조단에서 선체구조관리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혁 현 방위사업청 통신장비계약팀장(대령)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이 활동했던 선체구조관리분과는 천안함 선체의 손상형태가 어떤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한 곳이다.

 

이 팀장은 TNT 350kg 규모의 폭발이 천안함 우현 선저 3~6m 아래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천안함 함수에 설치된 형광등이 멀쩡할 수 있는지 조사단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동차 안에 풍선을 들고 있다가 (사고로) 충돌이 되도  풍선이 터지지 않은 것과 같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형광등 유리 자체는 약하지만 형광등을 케이스와 함께 설치할 때에는 (선체 내의) 일반장비와 동일한 강도를 갖게 된다”며 “(해당 부위를 어떤 충격이) 직접 때린 게 아니면 충격의 전달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함수 천정에 설치된 멀쩡한 형광등.

 

폭발력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그 비교 대상을 자동차에 달린 풍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신상철 대표와 변호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신 대표는 “실제로 형광등이 선체에 붙어있는 것은 선체 구조물의 일부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형광등이 붙어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이를 풍선을 들고 있는 것에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며 “황당하기 짝이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해군의 수중폭발실험 당시 절단면이 크게 손상된 것과 천안함 절단면의 상태를 비교할 때 비교적 온전한 이유를 분석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이 팀장은 “우리가 볼 때는 천안함의 손상 정도도 굉장히 큰 손상”이라며 “선체외판과 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할 때 (가장 강도가 높은) 용골 부분이 떨어져나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천안함 함미 선저와 가스터빈 외판에 나타난 긁힘 또는 스크래치 현상이 좌초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했느냐는 신문에 이 팀장은 “(스크래치 현상이) 사진으로 나와있으니 있는 것일 것”이라면서도 “저런 현상이 좌초나 충돌로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좌초라면 어떻게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날 수 있겠느냐. (긁힌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검토 조사했는지에 대해 이 팀장은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제시된 사진처럼) 국부적으로 나타난 현상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검토하느냐”며 “(스크래치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좌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스터빈 외판에 10m 길이의 큰 녹이 난 것이 좌초로 긁힌 현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도장이 벗겨진 것(만)으로는 (좌초의 흔적이라 볼 수 없다). 수중폭발로 벗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벗겨질 수 있다”며 “(폭발에서 나타나는) 공기방울이 터지면 벗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팀장은 “(그런 점에서) 그것을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선저에 긁힌 자국이 뚜렷이 나타난 모습. 사진=조현호 기자

 

떨어져나간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 사진은 지난 2010년 6월 22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조사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것.

 

선제 좌우의 함안정기의 프레임(골격)과 프레임 사이가 움푹 파인 것을 두고 수중폭발에서 생긴 하나의 압력에 의해 생긴 현상(디싱)이라고 이 팀장은 주장했다. 20년된 선체의 노후화로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다른 선체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변호인들의 신문에도 이 팀장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팀장은 전했다. 이 팀장은 천안함 선저의 절단부위에 뭔가 둥그런 것이 충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충격으로 가능한 (손상이다)”라며 “잠수함이 박을 수 있느냐에 대해 우리 군에서 당시 사고났던 잠수함이 없었으며, 미해군 잠수함의 경우 규모가 큰데다(170~180m 길이, 높이 10m 이상) 아무리 빨리 아래서 위로 솟아오른다 해도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피해가 워낙 컸으므로 여러 손상이 생겼으며, 국부적으로 볼 때 충돌해서 깨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긁힌 것은 좌초로 긁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볼 때 수중폭발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팀장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러시아조사단의 비공식적인 의견표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조사단의 의견표시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중폭발은 맞는데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달받은 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7월 한겨레와 MBC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조사단이 좌초 후 (아군)기뢰에 의해 폭발됐다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조사단의 조사결과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은 아직 한 차례도 없다.

 

천안함 함미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

입력 : 2014-02-11  15:21:58   노출 : 2014.02.12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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