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일지

호랑이277 2013. 10. 10. 13:07

盧 전 대통령, 李대통령에 "자료반환하겠다" 편지 발송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일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올리고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 3월18일 참여정부의 '기록이관·인계인수·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발견하고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확인 조사한 결과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8일 기존 '이지원 시스템'(청와대 온라인 업무지원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주식회사 '디네드' 명의로 주문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5일 사전제작한 별도의 이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로 들여온 뒤 2월14∼18일 기존 이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새 시스템에 관련 기록물을 복사하고 2월18일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옮겼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을 지난 3월말 파악하고 4월 초 전화 통화와 같은 달 18일 공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 원상반환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6월4일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고 같은 달 5~9일 80시간 동안 위민시스템(구 이지원시스템)을 가동 중단하고 무단 반출에 대한 증거자료 채집 등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둘러싼 전·현 정권의 이 같은 공방이 지난 6월12일 언론에 첫 보도되면서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 이지원시스템의 가동 중단을 요청하고 '보안조치 및 원상반환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이후 1달가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양측의 공방은 지난 7월7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원본이고 노 전 대통령측이 재임시 기록물을 유출 시킨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가열됐다.

 

청와대는 8, 9일과 10일 잇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 유출을 위해 별도의 이지원시스템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동원, 차명계약을 했고 이 회사가 주식회사 '디네드'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등 정부조사단을 봉하마을에 보내 이지원시스템 설치를 확인한 뒤 15일 국가기록원장 명의로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자료 유출에 관련된 참여정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8~9명을 검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을 위해 재임 당시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가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자료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태가 진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청와대는 16일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반환 입장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입력 : 2008.07.16 18:4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71618375943190&outlink=1

 

 

 

국가기록원,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발표


                  - 봉하마을 측과 협의 관련쟁점 정리 및 입장 표명 -

 

○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봉하마을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NAS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하여  
   - 경기도 성남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므로써,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동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완전한 기록물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노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 및 압박으로 국가기록원 실무공무원이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려운 분위기였음 
------------------------------------------------------------------------------------------- 


1. 협의 없이 무단 유출하고, 반환도 일방적으로 하다. 

 ○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민간회사 명의로 계약한 후 청와대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국가기록물을 내려 받고 봉하마을로 불법 반출하였으며,
 
 ○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요구」및
   「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등 최소한의 협조를 거듭 요청 받고서도
 
   -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7.19 새벽 일방적으로 반환 

 ○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2.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반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다. 
   현재도 봉하마을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확인되어야 함

【 e-지원시스템이 하드디스크와 일체로 반환해야 하는 이유 】 
---------------------------------------------------------------------------------------------
◈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 및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며, 
◈ e-지원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 
   ⇒ 현재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은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함 
---------------------------------------------------------------------------------------------

 ○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음 

※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 붙임 자료 〉 
1.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입장 
2.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탈구하여 안전장치 없이
   장거리 이동 시킨 문제에 대한 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국가기록원 입장

1. 기록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만 반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구축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은 서버 7대(유닉스 1대, 리눅스 서버 4대, 윈도우 서버 1대, 백업서버 1대)와 대용량 하드디스크 묶음으로 구성되었는데,

 

 ○ 이중 하드디스크 반납만으로,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수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e-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 7대 시스템에도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어, 반환되지 않은 e-지원 시스템 내에 대통령기록물이 별도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 그대로 훼손없이 반환하여 국가 기록원의 확인을 거쳐야 함

 

 ○ 또한, 대통령기록물이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반납하여
   - 국가기록원 측은 저장된 하드디스크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완전한 회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 무단 유출 후의 제2, 제3의 복사본 제작 가능성, 열람권 없는 자의 자료 접근, 향후 제2, 제3의 유출 의혹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 서버 내 잔여 기록 확인 후 삭제, 사용자 확인, 추가 복제 여부 등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함

 

2. e-지원시스템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 전 대통령 측이 전 정부시절 청와대내에 별도로 구축하여 무단 반출한 e-지원시스템은 정부예산 122억으로 개발한 국가 자산인 e-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시스템개발사가 국가의 허락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은 증거가 없음


3. 반납했으니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해

 

 ○ 국가기록물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는 국가기록원의 회수요청 사항 중 일부만 반납하였으므로, 나머지 반환 목록도 회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고, 결과적으로 봉하마을 측은 아직까지 무단 유출한 국가기록물을 모두 반환한 것이 아님

 

 ○ 또한, '열람권'과 관련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 요청한 전용선 등 온라인 열람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과 더불어 보안성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전산스시템도 해킹 우려가 있어, 전용선 설치시 해킹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 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자료를 상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김해 봉하마을과 인접한 부산 역사기록관에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실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

 

4. 정치게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

 

 ○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한 무단 불법 유출과 국가행정권을 무시한 일방적 반환으로 법 질서가 훼손되었음

 

 ○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한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단 유출된 기록물의 원상 반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 회복을 위한 회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정치게임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짐

 

5. 기록물 원상 반환 관련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제기에 대해

 

 ○ 국가기록원은 불법으로 무단 유출된 중요한 국가기록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원상 회수를 위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문․전화, 봉하마을 관계자와 협의, 사전 일정조정을 통한 사저 현장 방문 등을 하였으며,

 

 ○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두 차례의 사저 방문 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중요 원칙으로 삼고,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실천에 옮겼음

 

2008-07-21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0514&page=202&keytype=&keyword=

 

 

<검찰 수사로 넘어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시비>

 

신.구 정권 대립심화 속 정치적 화해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24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조치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양측의 갈등이 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 싸움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신.구 정권 간의 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국가기록원 "더 이상 대안 없다"..고발 강행 =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고발한 것은 그동안 기록물 회수를 위해 노 대통령 측과 장기간 협의를 벌이거나 반환을 요구해 왔지만 더 이상 협의나 요구를 통해서는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고발 배경에 대해 "유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에서는 더 이상 회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상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 대통령 기록물 회수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하드디스크 백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가기록원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밤 늦게 하드디스크와 백업용 파일 24개를 직접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과 관련, "반환된 자료 내용과 추가 백업파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봉하마을 사저에 있는 '이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반환을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개인사유물"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함께 18일 협의 결렬 직후 노 전 대통령 측에 이지원 시스템의 기록물 열람 내역 등 6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내 22일까지 공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22일 저녁 기록원에 팩시밀리로 보낸 공문에서 "질문 내용은 기록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내용"이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차원에서 사법 조치를 유보한 채 기록물 회수에 주력해왔지만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만큼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나 이날 무단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행정관 10명만 고발하고, 노 전 대통령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15일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자료유출 논란이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국가기록원-盧측 공방 가열 전망 = 그동안 양측간 공방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 여부였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만 부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관련해 "자체 확인과 조사에서 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기록물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결정, 집행 등에 관한 기록으로서 반드시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호, 보존돼야 할 정보"라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은 또 대통령 기록물의 제2, 제3 유출 여부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이지원' 시스템 서버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기록물이 바깥(봉하마을 사저)에 있다는 것과 18일까지 기록물을 반환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19일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백업파일 24개를 반환한 만큼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또 '이지원' 서버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면서 "서버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비를 들여 구입한 개인 소유물로서 기록물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 고발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시비'와 관련해 그동안 국가기록원과 노 전 대통령 측이 벌여온 공방이 향후 검찰 수사나 법원 심리 등의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주목적이 '검찰 고발'보다는 '기록물 원상 반환'에 있었던 만큼 추후 노 전 대통령 측의 이지원 서버 반환 등을 통해 '정치적 화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기사입력 2008-07-24 15: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90195

 

 

 

檢, `대통령기록물 반출' 본격 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08-07-28 16:32 | 최종수정 2008-07-28 17: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95649

 

뉴라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뉴라이트전국연합 권영목 상임대표가 청와대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배당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검찰이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컴퓨터 범죄 전문 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라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뉴라이트전국연합 권영목 상임대표가 청와대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며 "첨수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지원' 등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번 사건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고 전직 대통령과 참모진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라는 점에서 공안1부나 특수1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이런 예상을 깨고 컴퓨터 관련 전문 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첨수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뉴라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뉴라이트전국연합 권영목 상임대표가 청와대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있던 이지원 서버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반출했고, 이를 통해 누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거나 복사했는지, 제3의 경로로 반출된 정보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수부는 소속 검사 3~4명을 배치해 이날부터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필요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수사 전문인력을 보강받을 계획이다.

 

수사팀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조사해 온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해외 입법사례 등도 연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청와대 기록 유출' 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시민단체 국민의병단 회원 전경식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국가기록원 및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노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자료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디네드 관계자와 청와대 비서진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할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등도 큰 관심사이다.

 

시민단체 '청와대 기록 유출' 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시민단체 국민의병단 회원 전경식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검찰, '이지원' 시스템 서버 확보·분석

 

 

[앵커멘트]

 

국가 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지원' 시스템에 사용된 서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지,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온세통신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검찰은 분당과 수지에 있는 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봉하마을에서 사용하던 서버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련 번호를 통해 이들 서버가 'e지원', 즉 옛 청와대 온라인 업무 관리 시스템에 사용된 서버임을 확인했습니다.

 

봉하마을에서 'e지원'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서버를 이 곳에 옮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온세통신 관계자]


"개인의 홈페이지 서버를 저희 쪽에 두고 기본적인 이런 외관상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서버도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검찰은 서버를 분석해, 국가 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나 복제 서버가 존재하는지,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버 분석이 끝나면, 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등을 고발한 국가 기록원과 뉴라이트, 그리고 'e지원' 시스템 납품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지원' 서버가 확보됨에 따라 봉하마을 압수수색 가능성은 일단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가 기록원은 기록물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 반납을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사비를 들여 구축한 것이라며 반납을 거부하고 하드디스크 14개만 반납했습니다.

 

2008-08-02 20:29

http://www.ytn.co.kr/_ln/0103_200808022029551988

 

 

 

검찰, 盧 전 대통령 반납 기록물 분석작업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의 'e지원 시스템'에 설치했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반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지정기록물 37만여건 가운데 사본제작을 마쳤고 열람이 가능한 하드디스크 7개에 대해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각 자료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를 자동으로 비교해주는 대조프로그램을 이용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원본과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복사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국가기록물이 추가로 유출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원본 기록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경우 자료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가기록원 측에 사본 제작을 요청했으며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반납된 하드디스크 14개의 사본을 제작했다.

 

한편 검찰은 △기록물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첫 번째 방식만을 허용,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입력 : 2008.09.02 15:4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90215301907774&outlink=1

 

 

 

법제처 “e지원 복제 법적 근거 없다” [동아일보 2008-09-23 10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런 해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과 같은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행위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권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수사 참고자료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검찰이 요청한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서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2008-09-23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0899&page=191&keytype=&keyword=

 

 

 

법제처 “봉하마을 e지원 복제 법적 근거 없어" [한국일보 2008-09-23 02면]

 

檢 수사 관계없이 盧전 대통령측 처벌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사저인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국가기록물 복사본을 열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법제처로부터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본 제작 등의 방법과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복제 e지원 설치는 법에 규정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퇴직과 함께 기록물 복사본을 들고 나간 것 자체만으로도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이 국가기록물 추가유출 및 미반납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복제 e지원 설치 등 행위만으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사저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사본 제작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정기록물의 비밀성 등을 고려할 때 해킹 등 위험이 있는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한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2008-09-23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0898&page=191&keytype=&keyword=

 

 

대화록 실종논란의 열쇠 `이지원'이란

 

대화록 증발 (성남=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한 언론사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전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이날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7.18

 

봉하마을 사저로 이관때 신구정권 충돌 도화선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벌어지면서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지원이 오리무중이 된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 전자문서가 보관된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지원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이지원은 '디지털 지식정원'의 약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단순한 온라인 보고체계나 전자게시판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 및 결재, 보관 관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크게 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나뉘며, 문서관리시스템은 문서의 작성과 결재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은 문서의 비밀등급 등을 매겨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비서관들과 함께 2006년 2월13일 특허등록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지원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시비가 일어나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이 담긴 이지원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온 데 대해 이명박정부가 반환 요청을 하면서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됐다.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으나, 결국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지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스템이 개편되고 명칭도 '위민(爲民)으로 바뀌었다.

 

기사입력 2013-07-18 17:06 | 최종수정 2013-07-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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