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의 봉하이지원 조사

호랑이277 2013. 10. 4. 18:49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영장 고법에 청구

 

'임시 보관'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9일 새벽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측 김경수(오른쪽)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을 반납한 뒤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의 입장 발표를 듣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들을 정식 반환이 아닌 '임시 보관'키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위해 이례적 청구

 

`봉하마을 e지원' 임시 구축..하드디스크 분석 착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던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부착돼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돌려받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본격화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맡아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군사ㆍ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보려면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e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던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 14개 묶음과 이를 복사한 하드디스크 14개 등 모두 28개를 경기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자료는 e지원 운영시스템(0S)이 갖춰진 서버에서만 열어볼 수 있어 국가기록원은 물론 검찰도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e지원을 개발ㆍ공급했던 삼성SDS에 의뢰해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e지원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이날 중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은 22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는지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했던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까지 봉하마을에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터여서 검찰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을 구성했던 서버를 온세통신 데이터센터에서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미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태여서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자료 저장용 하드 디스크를 반납한 뒤에도 "e지원 서버에 남은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제2, 제3의 복사본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기록물의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해 반드시 서버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검찰은 20일 최양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차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행자부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쓸 수 있는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8개의 분석을 일단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입력 2008-08-21 09:54 | 최종수정 2008-08-21 1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31403

 

 

 

 

 

檢 "`봉하마을 e지원'에 복사본 설치"

 

법원 불허한 하드디스크 복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설치했다가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 28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e지원에 원래 달려있던 하드디스크가 아닌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청와대는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하면서 청와대에는 새 하드디스크를 남겨 놓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갖고 갔다"고 주장했고, 봉하마을 측은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이관한 뒤 원본 하드디스크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파기했다"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을 공급한 삼성SDS와 노 전 대통령을 위해 구매를 대행한 주식회사 디네드 사이의 계약서 등 거래 자료에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고유번호)를 비교했다.

 

그 결과 봉하마을 사저에 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복제 e지원'을 구성하던 데이터 저장용 하드디스크의 시리얼 넘버가 계약서 상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의 분석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3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기록물은 꼭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고법원장이 지정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작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대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이미징(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법원이 불허한 하드디스크 복사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석할 경우 만에 하나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검사가 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이고 관리 목적을 위해 국가기록원이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며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국가기록원)서 보고 반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체 제작해 검찰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요소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입력 2008-08-25 15:40 | 최종수정 2008-08-25 15: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37250

 

 

 

 

 

檢, `봉하마을 e지원 하드' 분석 착수(종합)


| 기사입력 2008-09-02 15:52 | 최종수정 2008-09-02 17:01

 

 

 

검찰, 대통령기록물 분석 착수 (성남=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일 오후 검찰이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한 대통령 기록물 하드디스크 분석을 하기위해 기록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의 분석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를 국가기록원이 이미징(복사)한 사본이다.

 

국가기록원이 복사한 14개의 하드디스크 가운데 7개는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개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임시로 구축한 e지원 서버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자료 읽기가 가능한 7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벌이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7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되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같은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임기말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기록물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 디스크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 측이 갖고 나간 자료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두 반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대통령기록물 분석 착수 (성남=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일 오후 검찰이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한 대통령 기록물 하드디스크 분석을 하기위해 디지털 현장감식차량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기사입력 2008-09-02 15:52 | 최종수정 2008-09-02 17: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