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

군 검찰 '천안함 피격사건 수사결과' 발표

호랑이277 2013. 3. 29. 15:52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 수사 종결..가해자인 북한의 책임고려 작전판단에 사법적 책임보다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로 결정

 

  국방부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 및 추가관련자 1명에 대해 수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자 중 前 합참 작전본부장 황 謀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박 謀중장, 2함대사령관 김 謀소장, 前 천안함장 최 謀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하여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 후 징계의뢰했다고 최종 밝혔다.

 

군 검찰단은 나머지 감사원 통보 대상자 중 6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의뢰하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그 동안 수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전투준비태만

합참 및 해군은 대청해전 이후 서북해역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수 차례에 걸친 전술 토의, 강조문건 시달 등을 통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합참 정보부서는 2009. 12. 초순경 서북해역에서 북한 도발시 잠수함을 이용한 我 중․대형 수상함 공격가능성을 해작사와 2함대에 전파하였다.

 

 ① 00경비구역에 대한 대잠경계임무 태만

서해 00구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활동이 가능한 북한 잠수함의 최단거리 주요 침투로이므로 초계함에 의한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임에도 2함대사령관은 00구역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함을 북한 해안포 등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기동하도록 배치하여 초계함에 의한 00구역에 대한 평시 대잠경계작전을 소홀히 함.

 

 ② 경비함정 속도유지의무 태만
 평시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我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려면 대잠경계 작전시 경비함정은 기동속도를 일정속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그재그 및 대각도로 변침해야 함에도 천안함장은 피격 당일 06:43경 연어급 잠수정이 기지에서 미식별되었다는 정보를 받고도 대잠경계작전의 적정속도 유지에 소홀했고, 2함대사령관은 적정속도 유지에 대한 지휘감독을 태만히 함.

 

 ③ 잠수함 미식별 정보의 신속 전달의무 위반
   2010. 3. 24.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미식별 되었다는 내용의 정보가 2함대사령부에 전송되었음에도 2함대사령부는 2010. 3. 26.경에야 비로소 작전 중인 해군 각 경비정에게 북한 잠수정의 미식별 정보를 전파하여 전투준비 소홀

 

 ④ 전력운용 미흡
   해군작전사령관은 00구역 부근에서 임무수행 중인 함정들과 잠수함을 귀진 시킨 결과,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능력이 약화됨(2함대사령관은 각 전력귀진을 방치)
   ☞ 천안함장, 2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군형법 제35조 전투준비태만 죄의 혐의사실이 인정됨.

 

■ 허위보고
  ①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의 피격 직후 사고원인과 초기대응을 위한 즉시적인 보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천안함장의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보고 받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발령하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음.

 

  ② 합참소속 황 謀중장은 상황보고시 사고발생시각을 해작사가 보고한 “21:15”으로 변경하지 않고 “21:45”으로 유지한 혐의사실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함. 다만 합참전투통제실 책임자로서 사고발생시각에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의뢰.

 

 ■ 본 사건 수사결과
  검찰단은 천안함장,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평시 대잠경계를 태만한 작전상 책임을 확인하였으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 軍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간 교전, 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와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다른 상도(常道)와 상궤(常軌)를 벗어난 북한의 불법적․기습적 도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또한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의 핵심은 피격의 원인자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는 점과,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였다.

 

  •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하여 영전한 상황에서, 만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하여 지휘관의 작전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작전 현장에서 우리 지휘관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함.

 

결론적으로, 검찰단은 법리적 판단, 천안함 사건의 본질, 軍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 死地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하여 생환한 점, 국방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징계처분으로써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국방부는 “우리 軍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2010-11-04 오전 10:37:46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