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

천안함 사건발생 시간대별 상황 및 쟁점 정리

호랑이277 2012. 11. 8. 22:04

민·군 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발표 주요 내용

 

국방부는 7일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쟁점 사항 등 전반에 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은 물론 미 해난사고 정밀조사팀이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중간조사결과 천안함은 사건 당시 계획된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장을 민·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이후 장병들이 실종자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 사건발생 당시 시간대별 상황

-사건 발생 전

지난달 26일 백령도 근해 경비구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 중인 초계함 천안함은 오후 8시부터 승조원 104명 가운데 29명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인원은 사건 당시 침실·식당 등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이었다. 당직근무에는 함교 7명, 전투상황실 7명, 통신실 2명, 상비 탄약고 3명, 기관조종실 6명, 유도조종실 1명, 디젤기관실 2명 등이 각각 투입돼 있었다.

함장은 오후 9시 5분쯤 함 내 순찰을 마치고 함장실로 들어와 컴퓨터 메일과 게시판, KNTDS 화면을 확인 중이었다.

-21시 22분쯤

운명의 시간인 21시 22분. 당시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2.5㎞ 지점을 항해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후미 충격과 함께 “꽝! 꽈-아앙” 소리가 1~2초간 들렸다. 동시에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함체는 우현으로 90도 기울어졌다. 함장은 사건 발생 시 충격으로 함장실에 갇혔다가 통신장 등 4~5명의 승조원이 내려준 소화호스를 허리에 묶고 외부 좌현 갑판으로 탈출했다. 갑판에는 20여 명이 모여 있는 상태. 뒤편에는 이미 연돌 이후의 함미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약한 기름냄새도 났다. 함장은 함정 내부에 갇힌 승조원 구출을 지시하고 작전관에게 인원 파악과 구조함 접근 시 내릴 수 있는 곳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 중위 등 6명이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는 부상 승조원들을 부축하거나 등에 업고 구조했다. 인원을 점검해 보니 58명이었다.

-21시 28분쯤

천안함 포술장 ○○○ 대위(진)는 휴대전화로 2함대 상황장교 ○○○ 대위(진)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2함대 상황반장 ○○○ 소령이 통화 내용을 듣고 상황장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배가 우측으로 넘어갔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21시 30분쯤 문자정보망을 이용해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 편대(233·235편대)에 긴급출항을 지시했다.

-21시 30분쯤

2함대 당직사관 ○○○ 대위는 지통실에서 천안함 전투정보관 ○○○ 중위로부터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좌초’돼 함정이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지통실장 ○○○ 중령(진)에게 보고한 후 핫라인으로 인천해경 부실장 ○○○ 경위에게 전화해 “현재 백령도 서방 우리 함정에서 좌초됐다는 연락이 왔는데 일단 급한 상황이니 인근에 있는 해경 501함정, 1002함정을 백령도 서방으로 빨리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해경 부실장은 즉시 대청도 동방 해역에 있던 501함정과 소청도 남방 해역에 있던 1002함정에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21시 32분쯤

2함대 연락장교 ○○○ 대위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214호 선장에게 전화해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 중이니 구조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어업지도선 선장은 옹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접수를 통보하고 21시 50분쯤 출항했다.


■ 승조원 구조 활동

-21시 32분~22시 28분쯤

233·235고속정 편대가 천안함에 도착, 인명구조를 시작했다. 이때 235고속정 편대에서는 천안함 EOTS(전자광학 추적장치)에 홋줄(3인치)을 결속했다. 당시 천안함 작전관 ○○○ 대위가 235고속정 편대로 뛰어넘던 중 추락해 참수리 322고속정에 구조되는 일도 생겼다. 이에 함장은 고속정을 이용할 경우 함정의 흔들림과 실족 위험을 고려해 해경 RIB를 이용할 것을 결심했다. 21시 34분 2함대사는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6분 뒤인 40분쯤 위기조치반 소집과 함께 전 작전요소 전투배치를 의미하는 서풍-1을 발령했다. 21시 47분 덕적도 LINX 백령도 전개를 지시하고 21시 59분에는 2함대사에서 공군 탐색 및 구조전력 지원을 요청했다.

-22시 38분~23시 08분쯤

너울로 인해 천안함 함수에 있는 승조원의 추락 위험이 우려돼 235고속정 편대와 천안함 홋줄을 풀었다. 해경 501함(500톤)의 1·2번 RIB가 도착, 천안함에 접근해 19명을 구조했다.

-23시 08분~23시 13분쯤

어업지도선 인천 227호가 환자 2명을 구조한 후 백령도로 후송했다. 잔류 인원 38명은 해경 501함에서 추가로 구조했다. 함장은 RIB 도착 후 함수 41포대에 모여 있던 인원을 먼저 이송토록 조치하고 “환자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중상자는 잘 부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함장의 지시에 따라 22시 40분부터 23시 13분까지 환자와 승조원이 모두 이동했다. 이후 함장은 부장 및 통신장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명정과 RIB를 이용해 해경 501함으로 이동했다.

-23시 13분~27일 14시쯤

천안함 침몰 지역 부근 수색과 함께 해경 501함에 탑승한 51명은 233·235고속정 편대로 환승, 성남함으로 재환승한 뒤 평택항에 도착했다.

■ 쟁점사항

상황발생·접수·보고시간 혼동해 시각 혼선

- 천안함 항로

2009년 11월 10일 벌어진 대청해전 이전에는 백령도 서방의 경비구역 내에서 기동했으나 2009년 11월 24일부터 2함대사령부 지침에 의거 백령도 서남방 지역으로 조정된 경비구역에서 작전하게 됐다. 이 지역은 홍합여·연봉 등 암초가 있는 백령도 남방지역으로부터 9~10㎞ 떨어져 있다. 또 함장은 부임 후 사건발생 지역에서 16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해 지리에 익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함은 사건발생 전 백령도 남방 2.5㎞ 떨어진 곳에서 북서 방향 6.3노트로 정상 기동하고 있었다. 천안함은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사건발생 시각

사건발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지진파, 통신내역, 지상 근무자의 관측 결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다섯 가지가 있다.

KNTDS 화면상 함정의 위치는 함정으로부터 스스로 발신되는 ‘자함위치 신호’에 의해 표시된다. 위성항법 장치가 없는 함정일 경우 인근 레이더에서 포착, 송신되는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된다. 이 같은 점을 기초로 KNTDS 화면상에 기록된 자료분석결과 천안함으로부터 발신되는 자함위치 신호가 21시21분57초에 중단됐다.

또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는 26일 21시21분58초 규모 1.5 정도의 지진파를 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백령도 기상대 관측소는 같은 날 21시22분쯤 규모 1.5 정도의 지진파를 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지된 지진파(P파)는 공사와 폭파·차량 이동 등 인공지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진파였다.

천안함은 위성통신망, 디지털전문처리체계, 전술망, 위성전화, 상선검색망을 운용해 각종 정보와 함의 활동을 보고한다. 당일 천안함은 각종 통신망을 운용하던 중 21시19분쯤 국제상선검색망을 이용해 2함대사령부와 통신감도를 확인했다.

국제상선검색망은 함정이 상선을 검색할 때 주로 사용하며 이 망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출동 함정과 통신함정을 점검한다.

사건발생 지점으로부터 2.5㎞ 떨어진 해안 초소에 근무하던 해병대6여단 해안초소 초병이 21시23분에 낙뢰 비슷한 소음을 1회 청취했다. 이 초소 인근에 TOD 운용병이 밀폐된 초소 내에서 근무 중 ‘꽝’ 하는 소음을 청취했다. TOD 화면상으로는 21시20분이나 TOD가 2분 정도 늦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간은 21시22분이다. 소음 청취 후 21시23분쯤 TOD 화면상 미확인 물체를 탐지했다.

법원으로부터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생존자와 실종자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21시부터 21시30분의 통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생존자 모 상사가 부인과 21시14분11초에서 21시18분52초까지 통화했다.

또 실종자 모 상병은 역시 실종자 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동생으로부터 21시17분19초부터 21시18분35초, 21시19분52초부터 21시20분14초, 21시21분8초부터 21시21분47초까지 통화했다. 이상 다섯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천안함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6일 21시22분쯤으로 판단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중 21시16분에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했다는 주장은 통신 내역 확인결과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16분에 비상상황이었다면 전투복장 차림이었으나 생존자 구조 시 복장을 보면 근무복·체육복·속내의 등 다양한 것으로 보아 사건 당시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과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시각 왜 바뀌었나?

21시16분쯤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음을 청취해 위성통신망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했다. 2함대사령부에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포술장으로부터 21시28분에 사건 상황을 접수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접수한 상태에서 2함대사령부는 발생 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21시30분에 접수한 상황만으로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했다. 해군작전사령부만 이 보고 내용을 기초로 방공진지에서 청취한 큰 소음이 천안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21시15분을 상황발생 시간으로 합참에 보고했다. 이후 합참은 2함대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시간인 21시45분을 상황 발생 시간으로 혼동해 보고·전파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처럼 시각에 대한 혼선은 상황발생, 접수, 보고시간 혼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 좌초라고 했나? 

2함대 상황장교는 천안함 포술장이 다급해하며 빨리 구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좌초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포술장은 당황해 빨리 구조해 달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1시30분 2함대 지통실 당직사관은 천안함 전투정보관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돼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함대 당직사관은 천안함 전투정보관이 ‘조난’이라고 한 것을 ‘좌초’라고 잘못 듣고 보고·전파했다. 이후 지통실 당직사관은 지휘통제실장에게 보고 후 인천해경에 전화해 좌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해경을 빨리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후타실에 왜 장병들이 있었나?

후타실은 함정의 가장 후미에 위치해 있다. 배의 엔진과 스크루가 연결돼 방향을 잡는 조타장치가 있는 곳으로 평소 승조원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천안함 후타실에는 역기 4개와 헬스 자전거 2대, 바벨 10개 등이 있었으며 하사와 병장·일병 등 5명이 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타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침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부장 등 장교와 함께 병력이 투입된다. 당시 후타실에 장교가 위치하지 않았고 병력 투입이 없어 (조타장치 고장 등) 긴급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OD 녹화 내역은?

처음 확인 과정에서 238초소에서 26일 21시22분40초부터 함수 부위를 녹화한 장면만 확인했다. 이후 합동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 주둔 해병대 여단에 위치해 있는 동시 영상 체계를 점검하다 21시2분26초부터 21시2분29초까지 정상 기동하는 장면과 21시22분38초부터 21시23분39초까지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장면, 21시23분40초부터 22시7분23초까지 침몰 장면 등이 자동녹화된 사실을 발견했다. 폭발 내지 충격 장면은 초병이 ‘꽝’ 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열상장비(TOD)를 전환했으나 버튼을 늦게 작동시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조원에게 함구령 내렸나?

천안함 함장은 26일 23시13분쯤 천안함을 이함해 해경정에 구조된 뒤 천안함 부장에게 “지금 대원들이 정상상태가 아니니 임의로 상황을 해석해 전파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함장은 승조원들이 피를 흘리고 당황해 판단력이 흐려져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함구령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천안함 부장은 기관장에게 휴대전화를 회수, 보관토록 지시했다. 대부분의 장병이 함정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기 때문에 실제 회수된 것은 5개다. 이와 같이 사실 은폐를 위한 함구령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기강은 어땠나?

함장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우수한 장교다. 평소 사고 우려 장병에 대한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군함에 탈 때 장병 검문 검색으로 유해 물품이 함정 내로 반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파견자나 최근 전출자 등 미승선 인원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함정 내 기강에는 문제가 없어 내부자에 의한 안전사고나 범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망자에게 관통상 있었나?

지난 4일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학과장 등 3명이 사망자 사체에 대해 검안한 결과 얼굴의 위·아래 턱뼈 골절과 오른쪽 팔 상박 부분의 골절이 확인됐다. 또 왼쪽 팔 상박부분의 근육도 찢어져 있었다. 이 밖에 얼굴과 목 왼쪽 등에 찔리고 찢어진 상처 등이 있었다. 사체 외관에서 익사 시 관찰되는 거품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골절 내지 찢기는 상처가 있었으나 관통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망자 모 상사에게 관통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4월 8일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JSESSIONID_KOREA=PzqjQbsc8x9CY6v10vVKJP1fBB7c64BZTDMJybGwDGyq0yNsZv54!1293345939?call_from=extlink&category_id=subject§ion_id=EDS0402002&newsDataId=14869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