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1차 결과 발표문 요약·발췌

호랑이277 2012. 1. 17. 04:17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상황>

△ 사건 발생 전

함교에 당직사관 7명, 전투상황실에 7명, 통신실에 상사 2명, 41포 상비 탄약고에 3명, 기관조종실에 6명, 유도조종실에 1명, 디젤기관실에 하사 2명 등 총 29명이 당직 근무 중이었음. 기타 인원은 침실, 식당 등에서 휴식 및 취침 중이었음.

함장은 21시5분경 함내 순찰을 마치고 함장실로 들어와 컴퓨터 메일, 게시판, KNTDS 화면을 확인 중이었음.

통상적인 초계함의 21시20분경 근무상황(당직 29명)에 비추어 볼 때 천안함의 당시 상황은 정상 근무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 사건 발생 후

상황에 대해 생존자 58명 모두 "후미 충격과 함께 1~2초간 '쾅, 콰~앙' 등의 소리가 났고 정전과 동시에 일부 격실에 기름,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90° 기울어졌다"고 진술.

함장은 사건 직후 충격으로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통신장 등 4~5명의 승조원이 내려준 소화호스를 허리에 묶고 갑판으로 탈출. 갑판에는 20여 명이 모여 있었음.

뒤편을 확인한 결과 연돌 이후의 함미는 보이지 않았고, 약한 기름 냄새를 느꼈으며, 함수 부분은 우현으로 90°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그 조치는 △부장(소령 OOO)에게 함정 내부에 갇힌 승조원 구출 지시 △작전관(대위)에게 인원파악과 구조함 접근 시 내릴 수 있는 곳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임.

이어 중위 OOO 등 6명이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하사 OOO 등 부상자를 부축하거나 등에 업고 구조함. 인원점검 결과 총 58명이었으며 함장은 고속정이 올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

22시 32분~42분 어간 2함대사 22전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

주요 통화내용(핸드폰) : "뭐에 맞은 것 같습니다.", "뭔거 같애?", "함미가 아예 안보입니다.", "어디? 함미 어디부터?", "연돌이 안보여요. 고속정이나 RIB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생존자는?"라는 질문에 "58명이고 다수가 피를 흘리면서 못 일어서는 중상자가 2명 입니다."라고 응답.

△ 사건 발생 후 상황보고 및 전파

21시28분경 천안함 포술대장이 핸드폰으로 2함대 상황장교에게 "배가 우측으로 넘어갔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함. 2함대 상황반장은 21시30분경 문자정보망을 이용해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편대에 긴급출항지시를 내림.

21시30분경 천안함의 전투정보관은 2함대 당직사관에게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좌초' 돼 함정이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 달라"고 전화했고, 이에 2함대 지통실장은 인천 해경에 "현재 백령도 서방 우리 함정에서 '좌초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일단 급한 상황이니 인근에 있는 해경 501함정, 1002함정을 백령도 서방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

인천해경 부실장은 즉시 대청도 동방 해역에 있던 501함정과 소청남방 해역에 있던 1002함정에게 출동할 것을 지시.

21시32분경 2함대 연락장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214호 선장에게 전화하여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중이니 구조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선장은 옹진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사건접수를 통보하고 21분50분경에 출항함.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 천안함이 백령도 가까이 항해한 점


천안함은 작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전에는 백령도 서방의 경비구역 내에서 기동했으나 같은 달 24일 2함대사의 지침에 의해 백령도 서남방 지역으로 조정된 경비구역에서 작전했음. 이 수역은 홍합여, 연봉 등 암초가 있는 백령도 남방지역으로부터 9~10㎞ 이격되어 있음.

함장은 부임 후 사고발생 지역에서 16차례 임무를 수행해 지리적으로 익숙한 것으로 확인됨.

천안함은 사고 발생 전 백령도 남방 2.5㎞ 떨어진 곳에서 북서방향으로 6.3kts로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음.

천안함은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음.

△ 사건발생 시간에 대한 의혹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 화면상 천안함 소실 위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기상청의 지진파 확인, 천안함과 2함대사간 국제상선공통망 교신, 해병 6여단 경계근무자들의 관측, 생존자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침몰시간은 오후 9시22분으로 판단됨.

-KNTDS 화면 분석 결과, 기록된 자료에는 천안함으로부터 발신되는 자함 신호가 오후 9시 21분57초에 중단됨.

-백령도의 지진파 관측소는 오후 9시21분58초에 진도 1.5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백령도 기상대 관측소는 오후 9시22분께 1.5 규모의 지진파를 탐지했음. 감지된 지진파(P파)는 공사 및 폭파, 차량이동 등 인공지진으로 분류됨.

-천안함은 2함대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오후 9시19분30초에서 오후 9시20분03초 사이 33초간 교신했음.

교신내용: "OOO 여기는 OOO 감도 있습니까", 천안함 "여기는 OOO 이상", 2함대사 "여기는 OOO, 감도 양호 감도 양호 이상", 천안함 "귀국 감도 역시 양호 교신 끝"

-해병 6여단 해안초소 TOD(열상감시장비) 진지에서 사고 지점에서 2.5㎞ 떨어진 247해안초소 초병(상병 OOO 등 2명)이 오후 9시 23분에 낙뢰 소리와 비슷한 소음을 1회 청취했음.

인근 238초소 TOD운용병(상병 0OO 등 2명)이 밀폐된 초소 내부에서 근무 중 TOD 화면상 오후 9시20분(TOD내 시간이 2분 늦어 실제시간은 오후 9시22분)에 쿵하는 소음을 1회 청취한 후 오후 9시23분께 TOD 화면상 미확인 물체를 탐지했음.

-생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결과 생존자 A 상사의 부인이 오후 9시14분11초에서 오후 9시18분52초(4분41초)까지 통화. B 하사에게 대학후배가 오후 9시14분31초, 오후 9시21분25초 등 2회 문자를 발송.

실종자 C 상병이 실종자 D 중사의 휴대전화로 오후 9시12분03초에서 오후 9시13분49초(1분46초)간 동생하고 통화한 뒤 오후 9시16분47초에서 오후 9시17분02초(15초)간 통화.

동생은 집 전화로 오후 9시21분08초에서 오후 9시21분47초(39초) 사이 실종자 E 중사의 휴대전화로 통화.

실종자 중 한 명이 오후 9시16분에 가족과 전화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는 것은 확인 결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음.

실종자인 모 하사가 여자친구에게 오후 9시16분42초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으나 여자친구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여자 친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

△사고시간 바뀐데 대한 의혹

백령도 방공진지에서 미상의 큰 소음을 청취해 위성통신망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했고 2함대에서는 천안함 사고 후 포술장으로부터 오후 9시28분에 상황을 접수함.

2함대사는 발생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오후 9시30분에 접수한 상황만을 해군작전사에 보고. 해군 작전사는 방공지지에서 청취한 미상의 큰 소음이 천안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오후 9시15분을 상황 발생시간으로 합참에 팩스로 보고.

합참은 2함대사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오후 9시45분을 상황 발생시간으로 혼동해 보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

△사고상황이 '좌초'로 보고된 것은

2함대 상황장교(진 모 대위)는 포술장이 다급해하며 빨리 구조해 달라는 뜻의 말을 하면서 '좌초되었다'고 해 '좌초되었냐'라고 반문, '좌초'라고 진술.

천안함 포술장은 당황해 빨리 구조해달라는 말을 했으나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고 진술.

오후 9시30분 2함대 지통실 당직사관은 천안함 전투정보관으로부터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되어 함정이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수신.

오후 9시32분 지통실장에게 보고 후 인천해경에 전화해 '현재 백령도 서방 우리 함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좌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급한 상황이니 인근에 있는 해경 501함정, 1002함정을 백령도 서방으로 빨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

급박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정확한 용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장병 5명, 후타실에 있었던 이유

후타실은 배의 엔진과 스크루연결되어 방향을 잡는 조타장치가 있는 곳으로 평소 승조원들의 운동공간(역기 4개, 윗몸일으키기 2개, 헬스 자전거 2대, 바벨 10개)으로 활용됨.

긴급상황 발생 때에만 장교와 함께 병력이 투입되는데 사건 발생 때에는 3명의 하사와 병장, 일병 등 5명이 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돼 긴급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TOD 추가 영상 의혹

해병 6여단의 TOD 자동녹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후 9시2분26초에에서 3초간 천안함 정상기동 장면, 오후 9시22분38초에서 1분1초간 함미와 함수가 분리된 장면, 오후 9시23분40초에서 43분43초간 함수 침몰 장면을 발견함.

폭발 또는 충격 장면은 초병이 '꽝'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TOD를 전환했으나 버튼을 늦게 작동시켜 녹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생존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의혹

함장은 오후 11시13분 천안함을 이함, 해경정에 구조된 뒤 부장(소령)에게 '지금은 대원들이 정상상태가 아니니 임의로 상황을 해석해 전파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음. 부장은 기관장(대위)에게 휴대전화를 회수 보관토록 지시. 대부분 함정에 두고 내렸고 간부소지 휴대전화 5개만 회수함.

생존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 결과 사실 은폐를 위한 함구령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함정 내 기강 문제에 대한 의혹

함장은 평소 모범적으로 근무한 우수한 장교이며 사고우려 장병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 또 승선장병 검문검색으로 유해 물품 반입이 불가능하며 파견, 최근 전출자 등 미승선 인원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

함정내 기강에는 문제가 없어 내부 인원에 의한 사건 발생 가능성은 희박.

△순직자 사체에 관통상이 있다는 의혹

고 남기훈 상사의 사체 검안 결과 안면부 위아래 턱뼈 골절, 우측 팔 상부 골절, 좌측 팔 상부 근육이 찢어졌음. 익사시에 관찰되는 코와 입 주변에 거품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사체에는 관통상이 아니라 골절 내지는 찢기는 상처가 있었음.


향후 조치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선체 인양에 대비해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단장은 민·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키로 함.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발표 할 때는 한글과 영문자료를 함께 작성, 공개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일 계획.

미국 해난사고 정밀조사팀을 합류시켰으며 한미 공동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

 

 

기사입력 2010-04-07 오후 2:24:19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0712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