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천안함

TOD, KNTDS -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8) 대상기관 : 해군본부

호랑이277 2011. 11. 13. 18:52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8) 대상기관 : 해군본부
2010/10/18 10:07
http://mustory.khan.k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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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 2009년에 도입된 무적감시체계를 아무도 모르다니

○ 국방부가 최초로 TOD 영상을 공개한 3월 30일, “더 이상의 TOD영상은 없다. TOD는 녹화 단추를 눌러야 녹화되는데, (중략) 녹화 버튼을 늦게 작동시켜 녹화되지 않았다.” 라는 발표에 대하여 해병대 본부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 TOD의 DVR3) 자동녹화 기능을 해병대에서조차도 4월 1일 20:00시에야 확인하기 시작했다.

3) Digital Video Recorder

 

- TOD는 90년대 초부터 우리 군에 도입된 장비지만, 디지털녹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인 ‘무적감시체계’는 2009년 말에 전력화되었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해병 6여단 238초소에서 TOD의 영상공유 및 저장체계인 DVR의 기본기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해병대는 2008년 7월부터 12월에 무적감시체계사업으로 TOD와 슈미트, 레이더기지의 영상을 원격으로 전송/공유하고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4) 그뿐이 아니다. 이 무적감시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은 무적감시체계 성능개선 진행 중인 시기였다.

4)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 지휘통신참모처 제출자료
- 사업기간 : 2008.4~12 - 정상운용 : 2009.1.1 - 2010년도 성능개선 : 2010.1.1 ~ 7.12
- 소요 예산 : 18.82억(무적감시체계 PC 119대, DVR 67대, 모뎀 등)

 

 

- 해병대는 “무적감시체계 사용자 교육교재”, “무적감시체계 관리자/사용자 참고교재”를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 2008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무적감시체계 운영지침(해병대 사령부)”도 TOD운용부대에 배부되어 있다. 본 의원실에서 이 두 교재와 하나의 운영지침을 확보하고 있다.

 



□ 천안함 사고 DVR 자동녹화영상 확보 경위

 

▶ 해병대 사령관은 언제부터 ‘무적감시체계’의 존재와 기능을 정확히 알게 되었는가? 적어도 4월 2일까지는 국방부, 합참, 해병대 본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지겠는가?

 

- 4월 1일 해병대사령부 지휘통신참모처의 황OO상사5)가 DVR 자동녹화 가능성을 여단 전산실에 조언하고서야 우리 군이 DVR의 자동녹화기능에 눈을 떴다.6)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며칠 지나면 500기가 용량 초과로 사건 당일의 자동저장 영상이 지워질 상황이었다.

5) 2008년 해병대 무적감시체계사업 관계자
6)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사령부 제출자료

“6여단에서는 4.1 20시경 전산실 담당자가 238 TOD 초소를 점검 중 DVR에서 자동저장자료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저장. 다음날(4.2)아침 TOD 반장 이OO 하사가 중대 상황실 노트북에 사고당일 영상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4월 2일 6여단에 방문중에 있었던 국방부 합조단에 위 사실을 보고하고 DVR을 합조단으로 제출하였음.”

 

○ 238초소의 VTR수동녹화영상이 3월 27일 07시 49분에 합참에 보고된 이후, DVR자동녹화 영상이 4월 2일 11시 30분 합조단 수사관 이OO 준위에게 제출될 시점까지 6일 4시간 사이에(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7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 군 전체가 TOD 영상 하나 때문에 ‘거짓말장이’라는 오명을 쓴 셈이다.

○ “무적감시체계 운영지침”7) 제 9조에 의하면 “부대별 HDD 용량을 고려하여 백업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 사령부 제출자료
- 지침 제 3조(용어정의) 제 5항 : “DVR(Digital Video Recorder)이라 함은 TOD/슈미트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동시에 다수의 화면을 감시할 수 있으며 영상저장 및 검색, 움직임 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침 제 4조(업무분장) :
1. 정보부 정보운영과
가. DVR에 저장된 TOD/슈미트 영상자료 관리
- 지침 제 9조 (백업 및 복구) 제 2항 : 부대별 HDD 용량을 고려하여 백업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다.

 

▶ 단 한번이라도 이 지침에 의해서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 부대가 있는가? 확인은 하였는가? 운영지침만 만들어서 배부했지, 그 지침을 따르는 부대는 없고 67대나 보급된 DVR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고 있었다.

▶ 전력화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DVR의 존재와 기능을 어느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무적감시체계 사업 관여자의 보직 변경, 교육받은 병사들의 전역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의 천안함 사고대책반에 참여하였던 고급장교들은 TOD운용을 직접 하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자동녹화)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 해병대 사령관, 천안함 TOD 영상에 관한 온갖 억측과 음모론들은 해병대의 허술한 장비관리, 교육, 인수인계 시스템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 이와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였는가? 해병대사령부는 무적감시체계 뿐 아니라 전 장비의 운용능력을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부 점검하여, 금년 내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



 

[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 KNTDS 신호소멸 3분전이 천안함 사고 발생시간

○ 천안함 피격 후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한동안 논란8)이 일었다. 결국은 21시22분경으로 결론이 났지만, TOD 동영상 녹화시간, 지진파 감지시간, 장병 통화내역, 지상근무자 관측결과 등을 조사하며 사고발생 시간을 추정해야 했다.

8) 최초 21:45 → 21:30 → 21:25 → 21:22으로 변경

- 사건발생 초기 해군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9) 화면상에서의 신호소멸 시간을 파악하고, 합참10)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였다면,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충분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9) 함정무기체계와 육상전탐감시소간 실시간 전술자료 교환을 통해 해상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함정 및 기지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시스템. KNTDS 화면상 함정의 위치는 함정으로부터 스스로 발신되는 ‘자함위치 신호’에 의해 표시되며, 위성항법 장치가 없는 함정일 경우 인근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 송신되는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된다.

10) 사고당시 합참 KNTDS 담당자는 전 해역의 해상작전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표적인 천안함의 신호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음.(2010년 김장수 의원실 요구자료, 해작사 답변자료)

 

 

- KNTDS 체계상 표적전시는 함정에서 보내온 위치신호가 소멸된 직후 3분간 깜박이다 사라진다.

 

- 따라서 KNTDS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진 시각 3분 전이 바로 천안함이 폭침된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해군총장, 천안함 사고 직후 2함대사와 해작사에서 천안함 신호 소멸시기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소멸시기에 대해 사고 당일 또는 사고 이후라도 KNTDS 운용담당자가 상급자, 상급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

 

□ 2함대사ㆍ해작사 KNTDS 담당자 보고 누락

 

○ 본 의원이 해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 KNTDS 당직자였던 배 하사는 21시25분03초에 천안함 전시상태가 점멸상태로 바뀐 뒤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함정이 변침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 GPS-100 R/D로 천안함을 확인하고 있던 296R/S 당직자는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KNTDS로 전송했다.

 

-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하였다.

 

 

○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다.

 

- 그러나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하여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 이러한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21시22분 추정 가능… 장비활용 능력 갖춰라

○ 당시 2함대사의 장비운용자가 파악하고 있던 소멸시각인 21시25분03초와 해작사 장비운용자가 인지하고 있던 21시25분27초에 대한 사실이 사고 당일 혹은 그 이후라도 합참 등 상급부대에 보고되었다면 사건발생 초기의 혼란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 KNTDS 화면에서 천안함 위치표시가 사라진 시각으로부터 3분전이 21시22분경으로 실제 사고발생 시간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이다.

 

- 위치표시의 신호소멸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일지라도 추후 천안함 침몰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상급자와 상급부대에 보고했어야 했다.

 

- 더욱이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을 무렵에도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중대한 과실이다.

 

○ 해군은 현재 함정무기체계와 육상전탐감시소(R/S)간 실시간 전술자료 교환을 위해, 주요 함정과 기지에 KNTDS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 1997년 미국 리튼(Litton)사가 개발한 10대11)를 직도입하여 처음으로 전력화한 이후, 쌍용정보통신이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한 장비를 2004년 52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대, 2010년 22대12)를 전력화했다. 총 87대를 전력화하는데 소모된 예산만도 1,170여억 원13)에 이른다.

 

11) 2004년 2차 체계가 전력화되면서 철거됨
12) 22대 중 1대는 천안함 장비임.
13) 1997년 10대 154억원 / 2004년~2008년 55대 730억원 / 2010년 22대 286.5억원

- 1,170여억 원을 들여 전력화해 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처럼 무용지물과 다름없다.